쿠바에서 선적한 미신고 무기류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다 적발돼 억류돼 있는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파나마정부가 최대 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국영통신사인 노티멕스는 파나마 운하 관리국을 인용해 미신고 선적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백달러에서 최대 백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원 35명이 탄 청천강호는 미그 21 전투기용 엔진 12기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등을 설탕 포대 밑에 숨기고 운하를 통과하려다 지난달 15일 파나마 영해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쿠바 정부는 해당 선적품이 낡아 수리를 위해 북한으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12일 파나마에 조사단을 급파해 대량살상무기 수입 등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북한이 위반했는지 실사하고 있습니다.
"北 청천강호 최대 100만 달러 벌금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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