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과 동결안을 함께 정부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는 지난달 열린 18차 회의에서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40∼50% 올리는 방안과 동결안을 복수안으로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 열린 17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상향 조정하는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안이 유력해졌다는 소식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위원회는 추가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동결안과 인상안을 모두 담은 복수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보험료에 관한 복수안과 함께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수급 권리 강화, 노령·유족·장애연금의 중복 수령 제한규정 완화 등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수혜자가 늘어나고, 일부 가입자는 받는 액수가 많아집니다.
위원회는 오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주최하는 공청회 형식으로 논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안 반발에 '화들짝'…동결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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