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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라인 정지시킨 현대차 하청근로자에 '손해배상'

공장라인 정지시킨 현대차 하청근로자에 '손해배상'
울산지법은 도급계약을 끝낸데 반발해 작업장을 점거하고 차체라인을 정지시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등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3명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현대차에게 18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1공장 사내 하청업체에 한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피고들은 지난해 7월 도급계약이 종료된데 반발해 작업장을 점거, 1공장 차체라인을 93분간 정지시켰다.

이에따라 현대차는 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체라인은 직접 생산라인과 달라 회사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로 원고의 1공장 일부 생산라인이 정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원고는 임금과 감가상각비 등 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생산라인 가동중단 시간이 93분에 불과한 점, 다른 생산공정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1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이 생산돼 이미 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0년 이후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공장점거 등으로 인해 모두 3천58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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