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자를 받지 못했던 50만 원 미만의 수시 입출금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됩니다.
신한, 하나, IBK기업은행이 예금 잔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농협은 20만 원 미만에 대해서도 연 0.1%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이자지급은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고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액 예금 무이자'는 2001년 3월 당시 한빛은행이 잔액 50만 원 미만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뒤 은행들이 동참하면서 12년간 관행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새정부 들어 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은행 예금에 대한 고객 권리 찾기가 거세지면서 은행들이 지급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도 이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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