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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연인 살해한 여성 2심서도 징역 30년

보험금 노려 연인 살해한 여성 2심서도 징역 30년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14일 보험금을 노려 연인관계에 있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모(54)씨와 서모(19)군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10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한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 등은 고모(53)씨 명의로 가입한 총 9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8시께 제주시 건입동의 한 모텔에서 고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살해한 뒤 승용차에 실어 이도2동 대로변 골목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숨진 고씨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훼손하기도 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가 구속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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