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해 안전성을 사전 검증받아야 합니다.
원안위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엔 분기별로 보고하던 방사선 피폭량을 개인별로 작업이 끝날 때마다 매번 보고하도록 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방사선 안전 교육훈련도 사업주 자율에서 앞으로는 국가가 주관하는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달 1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수증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전역에서 환경방사선을 감시한 결과 아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22개 무인 자동감시망의 실시간 방사선 측정값은 평상 수준을 유지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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