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친인척을 체포했습니다.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14일)중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드러난 친인척 이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조경업체를 운영하면서 전 씨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관리하던 부동산이 최근 60억 원에 매각됐으며 이 돈 중 일부가 전 씨 측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해서는 양도세 포탈 등의 혐의로 이르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전 씨의 은닉재산으로 지목된 경기도 오산 토지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약서보다 백억원 정도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최초 계약은 불발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먼저 사법처리한 뒤, 이르면 다음주 쯤 재용 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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