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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LL 회의록 열람' 영장 발부… 검찰 모레쯤 집행

법원 'NLL 회의록 열람' 영장 발부… 검찰 모레쯤 집행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에 청구한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어제(13일) 저녁 8시 반쯤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해 검찰이 청구한 기록물 열람 청구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원본 열람 시 원본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검찰이 함께 청구한 사본제작과 자료제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도 어젯밤 9시 40분쯤 검찰이 청구한 일반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위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판사는 "원본의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미징을 통한 사본 압수를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압수 대상은 대통령기록관과 노무현 정부의 '이지원' 자료 등 5건으로 검찰은 이르면 모레 경기도 성남 대통령 기록관을 찾아 압수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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