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금 더 거두려고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납세자 국민의 거센 반발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기존의 연소득 3천 400만 원대에서 5천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나온 지 닷새 만에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세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OECD 중산층 상한선인 연소득 5천 50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5천 500만 원 밑으로는 추가 세 부담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5천 500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구간은 연 2만 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고 6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구간은 3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래안대로라면 전체 근로자의 28%인 연소득 3천 45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 434만 명에게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3%인 205만 명만이 추가로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229만 명이 세 부담 증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연소득 5천 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현재의 5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5천 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63만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줄인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이나 의료비 등 세액공제, 과표구간 등은 기존 개정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