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살 오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어젯밤(13일) 9시 반쯤 충북 영동군 학산면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불은 다방 내부 33제곱미터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오 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종업원과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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