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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화록 열람' 곧 압수수색…진실의 문 열리나

檢 '대화록 열람' 곧 압수수색…진실의 문 열리나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 및 사본 압수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13일 발부함에 따라 검찰이 곧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열람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달 25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고발을 접수한 지 2주 만이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지정 기록물 복사본에 대한 열람을,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복사해 사본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열람 등을 위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열람 및 사본 압수도 형식적으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압수 대상은 총 5곳(개)이다.

대통령기록물이 보관된 대통령기록관과 오프라인상의 기록물이 보관된 서고,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자료와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던 이지원 시스템의 '봉하 사본', 외장하드 등이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집행에는 디지털 분석에 정통한 포렌식 요원 12명 등 총 20여명이 투입된다.

하지만 검찰이 통상 압수물을 검찰청으로 가져와 분석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기록물은 함부로 외부 반출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지원 시스템에는 기밀로 분류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잔뜩 들어 있다.

기록물 전체를 '이미징'(복사)해 검찰청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설령 가져온다고 해도 관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따라서 검찰은 경기 성남시의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서버와 운영체계를 마련해 놓고 이지원 시스템을 복제한 뒤 구동하는 '대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하드디스크 1개를 이미징하려면 통상 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사본 복제에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어 대통령기록관과 이지원에 문제의 'NLL 회의록'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와 어느 단계에서 삭제 또는 누락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작업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집행을 마치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이상도 걸릴 수 있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008년 기록물 유출사건 수사 당시 서울고법원장은 지정기록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하드디스크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요구는 불허했다.

이에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요청, 8월27일부터 닷새에 걸쳐 '봉하마을 이지원' 하드디스크 14개를 복사해 제출받는 형식을 취했다.

검찰은 첨단 포렌식 장비를 실은 특수차량을 대통령기록관에 보내 하드디스크 분석에 나섰으며 이 작업은 9월 중순에 끝나 '3주 압수수색'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번에도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대통령기록관장을 통해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하는 선에서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사본제작과 자료제출 청구는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5년 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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