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층 법정에 인근 공조기에서 발생한 냄새가 스며들어 재판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냄새는 공조기의 모터가 과열되면서 발생했으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매캐한 냄새가 퍼지면서 424호 법정에서 열리던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의 1심 공판이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는 인근의 빈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심리를 마쳤다.
정부는 전력난이 이어짐에 따라 12∼14일 공공기관의 냉방기와 공조기 가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법원은 재판 당사자와 방청객을 고려해 공조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냉방과는 무관한 사고다. 관련 부품의 수리를 마쳐 지금은 정상 작동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법원서 공조기 과열 탓 재판 중단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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