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부족한 세수, 고소득자 세무조사로 보전

<앵커>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모자라는 부분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당초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상한 세수 증가분은 1조 3천억 원, 이 돈은 전액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재원으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세수 증가분은 8,600억 원에 그쳐 4,400억 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족분을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현오석/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제, 세정상의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확대하고, 대기업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 세수 부족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당장 하반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 업종의 고의적인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세수는 기업들의 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9.3%, 9조 4천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경기침체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세무조사 강화 등 땜질식 방식으론 세수 결손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복지공약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