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지 하루 만에, 당정이 세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간 16만 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500만~6000만 원과 6000만 원 초과~7000만 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 원, 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수정안으로 인해 세수는 정부 기대보다 4400억 원 감소합니다.
수정안의 세부담 기준선 5500만 원은 OECD가 서민·중산층 기준으로 제시한 중위소득 150% 이하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부담 감소 방법으로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를 현행 5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6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층은 5500만~7000만 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 229만 명이며, 이로써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근로자는 초안 434만 명에서 205만 명으로 절반 이상 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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