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전산망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정확한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하면서 이미 사망한 복지 수급자 116만 명을 생존하는 것으로 관리했고, 이 가운데 32만여 명에게 복지급여 639억 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연금지급 등 28개 장애인 복지사업의 경우 장애등급 입력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 7천 7백여 명에게 163억여 원이 잘못 지급됐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연령오류 등으로 1만 3천 5백여 명에게 375억여 원이 잘못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도 이자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해야 하지만 복지부에서 지자체가 이자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15만 3천여 명에게 연간 959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던 기존의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지난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복지 수급자 선정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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