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이른바 범민련의 남측본부는 지난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간부 2명이 중병으로 투병하고 있다며 이들을 석방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오늘(1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16일 구속된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과 김세창 조직위원이 심각한 질병으로 투병 중"이라며 "이들에게 병원 진료를 허용하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의장 권한대행은 73살의 고령이고 김 조직위원은 오래 전부터 심장병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누구든지 치료의 자유와 건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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