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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선 띄워 고속도로 차로 위반 대거 적발

무인비행선 띄워 고속도로 차로 위반 대거 적발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무인비행선을 고속도로 상공에 띄워 교통법규 위반행위 427건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인비행선 단속으로 지정차로 위반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부선 수원∼안성, 영동선 신갈∼여주 구간에서 이뤄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27건 가운데 지정차로 위반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70건, 갓길차로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차량은 소형 화물차와 버스가 대부분이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무인비행선 단속 기간에 별도 장비로 고속도로의 차종을 분석한 결과 지정차로 위반율이 3.3%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에서 대폭 감소했다"면서 "멀리서 무인비행선을 본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동참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정차로제는 원활한 차량흐름과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차종별 차로를 정한 제도다.

편도 4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하며 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1t 이하 화물차, 4차로는 1t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주행하도록 지정돼 있다.

승용차가 3차로나 4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차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인 경우 2차로가 추월차로이며 3차로는 승용차·승합차, 4차로는 화물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가 주행한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가 4만원, 기타 자동차는 5만원이며 벌점은 각 10점이다.

도공 관계자는 "무인비행선을 통한 안전운전 계도와 위반차량 단속 활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무인비행선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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