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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정원 직원 비밀엄수 예외조항 입법추진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오늘(13일) 국정원의 정치 관여와 관련된 국정원 직원의 비밀 엄수 의무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다른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 위반 사실 등을 신고했을 때는 징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 의원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파면, 해고 등의 조치를 받았을 때 해당 징계를 내린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법개정안들은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진술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와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발의돼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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