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병역이 면제됩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에 맞춰 '병역법 시행령'과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으로 통보받으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보건소에 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했더라도 자신이 병역처분 변경원을 내지 않으면 병역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역병 모집 시 면접·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게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가 필요한 장애등급을 현행 19개에서 75개로 확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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