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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백화점 협박범'에 징역 10년 구형

'전주 백화점 협박범'에 징역 10년 구형
지난 2월 전주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고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특가법상 공갈미수·자동차 방화) 등으로 구속기소된 백모(45)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부상 때문에 그만둔 이후 취업을 못해 '대학에 간 아들에게 등록금이라도 마련해 주자'는 생각으로 범행을 했다"며 교도소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죗값을 치르기로 하는 등 크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설명했다.

백씨도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다"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2월 7일 전북지역 모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하며 백화점에 5만원권 10㎏(4억5천만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손님 3천~4천명이 대피해 백화점 영업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협박을 믿게 하려고 전주 효자공원묘지에서 승용차를 폭발시킨 혐의(자동차 방화)도 받고 있다.

또한 1998년 실형을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사건 담당검사를 살해하려고 사제 권총과 실탄 수백 발을 만든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가 포함됐다.

백씨는 절도죄 등으로 전과가 19차례 있고 실형도 4차례 받은 바 있다.

백씨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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