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오늘(12일)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불리는 처남 이창석 씨가 오늘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전두환 미납 추징금 집행을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5월 추징금 환수팀을 꾸린 지 3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전씨의 처남 이창석 씨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씨의 차명 부동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오산 토지의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씨는 이 토지를 선친 이규동 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 씨 비자금의 세탁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오산 토지 일부를 전씨의 차남 재용 씨에게 공시지가의 10%도 안 되는 28억 원에 넘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용 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씨 명의의 땅이 담보로 제공된 경위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오산 토지의 매매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관련자들의 주거지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두환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만큼, 조만간 재국 씨와 재용 씨 등 전씨의 자녀들도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전두환 정식 수사로 전환…처남 이창석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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