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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제품 추천'…의료계 관행 도마에 올라

복지부 "의협 대상 정기감사서 데톨 추천계약 점검"

'돈 받고 제품 추천'…의료계 관행 도마에 올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옥시레킷벤키저의 '데톨' 제품을 추천하면서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단체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은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의협을 감독하는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협 정기감사에서 데톨 추천과 관련, 규정을 벗어난 점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 "의료계 추천 상당수, 특정제품 광고로 전락" 의협의 데톨 추천 '계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거리다.

현행법상 특정 약품이나 의약외품(의약품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위생용품 등), 식품은 의사나 치과의사 등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소비자를 호도하는 광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자일리톨 껌' 추천 논란을 계기로 소비자를 현혹할 소지가 있는 식품에 대해 전문가 단체의 추천 또는 인증 문구 표시를 금지했다.

당시 자일리톨 껌 외에도 전문가 단체의 추천이나 인증을 광고로 활용하는 사례가 넘쳐났지만, 정부의 규제 이후 이런 광고·홍보는 수그러들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과 관련해서는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00년부터 전문가단체를 내건 광고를 못하도록 막았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데톨 주방세제는 약품, 의약외품, 식품 등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 '공산품'이어서 의협이 추천할 수 있었다.

치협도 외국계 구강 전문 브랜드와 국내 유명 생활용품 업체의 공산품을 '추천'하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치협은 매출액 일부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용 물품을 후원받고 있다.

의료윤리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의사·치과의사 단체나 관련학회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김명희 연구부장은 "전문가 단체가 특정 상품을 추천하면 자칫 엉뚱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며 "소비자·환자가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매출 일부를 의협이 챙긴 방식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추천이나 인증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 부장은 "학회가 추천이나 인증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와 비용을 미리 정하고 모든 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역시 이번 추천계약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과거 집행부에 화살을 돌렸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대표적인 의사단체가 특정 브랜드만을 추천하는 문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옥시와의 계약은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유행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이 떠올랐을 당시 집행부가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쓴다는 조건으로 맺었다"고 해명했다.

◇ 복지부 "의협 정기감사에서 '데톨 추천계약' 살펴볼 것" 의협을 감독하는 복지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데톨 추천에 현행법 위반 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약사의 의사단체 후원이나 기부는 법으로 까다로운 통제를 받지만 다른 기부금은 일반적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데톨 추천계약은 후원이나 기부금이 아닌 의협과 업체의 계약관계이므로 정부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 계약이 의협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위반했는지 정기감사를 통해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는 3년마다 의료계 단체를 감사하는데 올해는 의협이 감사를 받는 해다.

복지부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 정기감사에서 추천계약이 정당했는지, 수익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데톨 추천계약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총 19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수익금은 애초 계약의 전제 조건에 따라 공익사업계정으로 관리, 모두 공익사업에 쓰였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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