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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호 법안 '자금세탁방지법' 이번 주 중 발의

안철수, 1호 법안 '자금세탁방지법' 이번 주 중 발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차명거래와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자금세탁방지법'을 이번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자금세탁방지 3법'을 개선해 차명거래와 자금세탁의 고리를 끊어야 검은 돈과 지하경제 간의 유착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탈세나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행위와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를 추적해 모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법안명을 변경 발의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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