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이 오늘(12일)부로 정식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꼽히는 처남 이창석 씨를 소환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팀을 특별수사팀으로 전환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환수에 나선 지 3개월 만입니다.
수사 전환 첫날, 전 씨의 처남 이창석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차명 부동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오산 토지의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씨는 이 토지를 선친 이규동 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전 씨 비자금의 세탁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씨가 오산 토지 일부를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에게 공시지가의 10% 안 되는 28억 원에 넘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용 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 씨 명의의 땅이 담보로 제공된 경위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씨를 상대로 오산 토지의 매매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씨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오늘 안에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재국 씨와 재용 씨 등 전 씨의 자녀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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