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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발언' 영훈고 간부에 인권교육 권고

인권위, '성희롱 발언' 영훈고 간부에 인권교육 권고
서울 영훈고 행정실장이 학교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영훈고 이모 행정실장이 여직원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실장은 지난해부터 여직원들에게 "몸매가 좋다, 애인이 있으면 데이트하러 가라"라는 등의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몸매는 되는데 얼굴이 안 된다"라며 여직원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 실장의 발언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고, 직장 내 성 평등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직원들은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이 영훈고를 감사할 당시 감사단을 직접 찾아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감사단은 이를 묵살해 비난을 산 바 있습니다.

영훈고는 최근 대규모 입학성적 조작이 드러난 영훈 국제중과 같은 재단인 학교법인 영훈학원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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