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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이혼 책임 있다"

"배우자 몰래 거액 채무…이혼 책임 있다"
배우자가 모르는 거액의 채무관계로 부부간 신뢰를 깨뜨렸다면 이혼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단독 왕해진 판사는 아내가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불화가 깊어졌다며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결혼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왕 판사는 "피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 경위 등을 밝히지 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부부가 본소 및 반소로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미뤄 이들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1997년 결혼한 A씨는 아내가 몰래 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밝히지 않자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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