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한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이 의결되면 국정조사 특위는 모레, 그리고 오는 19일과 21일 이렇게 사흘에 걸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오는 23일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6일 국정조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자, 국정조사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오는 23일까지 8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가 없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서 국정원 국조 23일까지 연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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