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지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오는 23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하루 열리는 '원포인트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보고는 국회에 접수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이 경과한 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토록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체포동의안은 자동폐기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 됐기 때문에 당장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여야 합의도 없어 서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말에도 보고됐으나 추가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무산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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