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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도입 20년…차명계좌 악용 해결되야

<앵커>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내일(12일)이면 꼭 20년이 됩니다. 금융실명거래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비자금 사건 때마다 차명계좌가 악용되면서 그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성과와 과제,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93년 8월 12일, 저녁 7시 45분 예고없이 대통령 긴급 명령이 발표됐습니다.

[김영삼/전 대통령 :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뤄집니다.]

비밀작업반이 과천의 한 아파트에서 3주 간 준비한 결과입니다.

[최규연/저축은행중앙회 회장(당시 비밀작업반) : 만약에 우리가 작업하는 것이 노출돼서, 파출소에서 점검을 나오면 남북 관계 업무를 비밀 작업을 하고 있다….]

충격에 빠진 금융권, 다음 날 오후에야 문을 연 은행 창구에는 실명 확인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유예기간 두 달 만에 6조 2,379억 원이 실명으로 전환돼 신고율 97%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비자금 은신처로 쓰이는 차명 계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숙자 명의 통장까지 동원해 비자금을 관리한 전직 대통령 일가.

차명계좌 숫자만 600개 넘게 적발된 재벌 회장.

[이재현/CJ 회장 :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으셨나요?) 검찰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명이나 도명 계좌는 금지됐지만, 상호 합의로 만든 차명계좌는 허용된 탓입니다.

차명계좌가 발견돼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능해, 아예 차명계좌 보유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조세법이나 이런 법률로 처벌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금융실명제법 안에서 처벌이 되야만, 실질적인 제재수단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 경우, 동호회나 계 모임 등 선의의 차명거래 피해를 우려하는 신중론도 있어, 금융 투명성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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