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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소음 피해 배상해야" 법원 첫 결정

<앵커>

에어컨 실외기, 시끄럽죠. 이 소음을 방치했다면, 피해 본 이웃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배상액은 31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5층 짜리 상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인천의 한 단독 주택.

2008년 상가에 마트가 들어서면서 집에서 4m 떨어진 지점에 대형 실외기를 8대나 설치했습니다.

주택에 사는 세 식구는 밤낮없이 돌아가는 실외기 소음을 줄여 달라고 마트 측에 호소했지만 시정되지 않았고 결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음도를 측정해보니 61데시벨.

일반 상업지역내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 인정 기준인 55데시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마트와 건물주가 피해가족에게 31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방의석/중앙환경분쟁조정위 국장 : 피해 가족들한테 밤에 정온한 생활하는 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마트 측이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을 받아들여 분쟁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종료됐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주택가에 설치한 실외기를 야간에도 가동하려면 방음덮개 설치 등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길거리를 향해 실외기를 설치할 땐 건축 규정상 보행자에게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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