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업종은 사용주가 하청업체의 인사노무 관리에 깊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위장 도급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천공항 경비요원 문 모 씨 등 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 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이 용역 업체에 경비를 맡겼다가 이후 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했는데, 이미 근무하던 문씨 등이 새 채용 시험에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위장 도급 계약은 사업주의 실체와 전문성,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문씨 등이 공항공사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비스업 도급의 경우 제조업처럼 원청·하청 근로자가 한데 섞여 근무하지 않는데다가, 사용주가 위탁 업체를 정한 후에도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대법 "'불법파견' 판단할 때 서비스업 특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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