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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P' 소송 금융지식·경험 따라 판결 엇갈려

사기성 기업어음에 투자해 돈을 날린 피해자라도 상품의 위험성을 인식할 만큼의 금융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모 변호사가 LIG건설 CP에 투자했다 날린 1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0월 우리투자증권 직원의 권유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6개월의 LIG건설 CP에 2억원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만기를 한 달 앞둔 이듬해 3월 LIG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되자, 우리투자증권이 CP 매수를 권유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LIG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을 거짓으로 알려줬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여 년의 검사 재직기간을 포함해 30여 년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기업어음을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수준을 갖췄다면서, CP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LIG건설에 이어 최근 웅진그룹까지 천억원대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돼 줄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소송에 따른 영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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