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유니폼 자체가 저명상표는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대한항공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3명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이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들이 취업 지망생을 상대로 각종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을 허락 없이 모방해 팔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재킷과 헤어밴드 등 일부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 중단을 명하면서도 유니폼과 소품이 그 자체로 저명상표라는 대한항공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쇼핑몰 제품을 통해 대한항공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대한항공 유니폼 저명한 영업표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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