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5억 원을 건설업체에 부당 환급해 준 혐의로 남인천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천 세무서는 남구 주안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모 시공사의 부도로 건물이 한국자산신탁명의 자산관리를 받고 있어 환급할 수 없는데도 5억 원을 부당환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인천세무서는 지난 해 8월 이 건설사 대표로부터 환급 신청서를 접수한 뒤 환급결정 결의서, 환급신고 검토 조사서 작성 등의 절차도 없이 부당 환급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관련 세무공무원들은 잘못 환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건설사 관련 인물과 세무공무원들과의 결탁이나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경찰, 세무서 압수수색…건설사 결탁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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