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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ITC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안 하면 항고

삼성, 'ITC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 안 하면 항고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자사 제품의 수입금지를 최종판정한 것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항고할 방침입니다.

규정상 제소당한 측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가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대해 곧바로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해당 최종판정을 60일동안 검토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해 피고측의 항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ITC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검토 기간 중에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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