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던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권한은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기부금 단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진 데다 인력도 많아 기부금 단체의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상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관이 정보 부족으로 걷지 못하는 보험료도 상당 부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소득이 한해 2백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