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회식 중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진 남자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여교사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사과하고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이미 징계와 전보조치가 이뤄졌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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