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법원이 미신고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 35명에 대한 예비구금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고 파나마 공공안전부가 밝혔습니다.
파나마 검찰은 최고법원이 북한 선박 선원들을 예비구금한 조치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피고인 변호사 측 요청을 참작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파나마 검찰은 이들 선원을 '파나마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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