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도요타 캠리의 급발진으로 숨진 한 여성 운전자의 변호사가 도요타측에 2천만 달러, 우리돈 220여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캠리 운전중에 숨진 우노 노리코 측 변호인은 도요타가 캠리 2006년 모델에 브레이크 우선 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운전자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요타 측은 그러나 캠리 2006년 모델에는 고급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돼 있었고 최고급 수준의 안전성으로 평가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브레이크 우선 제어장치를 설치했더라도 사고는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요타는 앞서 지난 달 리콜 고객들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억 달러의 보상금을 합의해 이번 소송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콜 고객들은 급발진 문제로 차량 가치가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승인에 따라 도요타측은 리콜 차량 소유주에게 7억5천7백만달러를 현금으로 보상하고, 총 8억7천500만달러를 들여 브레이크 제어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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