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판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3월 모 판사에게 15차례에 걸쳐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등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예전에도 판사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기소돼 징역 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내년 11월 말까지 보호관찰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려' 판사 스토킹女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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