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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 도축 적발

<앵커>

서울시가 흑염소 1천여 마리를 불법 도축해 팔아온 도축업자를 적발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흑염소 1천 4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도축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에 불법 도축 시설을 차려놓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천 400여 마리, 2억 6천만 원어치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불법 도축한 흑염소를 시내 건강원 500여 곳에 팔아왔습니다.

위생적인 도축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근무해야 도축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불법 도축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업자 중 1명은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이후 계속 불법 도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축산물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용해 최근 5년간 개 4천 800마리, 12억 원어치도 도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시는 도심에서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불법 도축할 경우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등 시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업자 2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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