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골간은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대폭 늘려 저소득층의 복지비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내년부터 억대 연봉자들의 실효세율, 즉 각종 공제를 제한 뒤 낸 세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 이상 연봉자들의 실효세율 상승분은 평균 1.5%p로 4천만 원 이상 1억 이하 구간 실효세율 평균 상승분 0.3%p의 5배나 됩니다.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오른 구간은 연봉 1억 2천만 원~1억 5천만 원 대로 한해 256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번에 세 부담 증가 기준선으로 삼은 연봉 3450만 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정부가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워 중간에 있는 사람 소득, 즉 중위소득의 50~150% 범위에 들면 중산층으로 보는 OECD 기준을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2011년말 국내 가계 중위소득이 월 350만 원이였으니까 한 달에 175만 원~525만 원을 벌면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 기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OECD기준에는 각종 부동산 등 소득외 보유자산이나 부채, 고용의 안정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조기퇴직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스스로 중산층이라는 의식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통계적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 간 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OECD 기준만으로 세 부담 기준선을 정하면서 자신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느끼는 다수의 봉급 생활자들의 조세저항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기준이 연봉 3450만 원?…세법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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