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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때문에'…아버지 친구 집 턴 20대 입건

'휴가비 때문에'…아버지 친구 집 턴 20대 입건
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휴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친구 집에 침입,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경남 김해시 이모(45·여)씨 집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 목걸이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름 휴가비가 필요했던 김씨는 아버지의 친구인 이씨 집에 심부름을 가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돈으로 경북 경주시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던 날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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