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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450만원 이상 직장인 세부담 는다

<앵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연봉 3450만 원이 넘는 직장인들은 내년 1월부터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사실상의 증세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소득자들의 특별 공제항목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의료, 교육, 기부금은 지출액의 15%를, 보험, 연금저축은 12%, 자녀는 2명까지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적용해 계산해 본 결과, 연소득 3450만 원이 넘는 직장인 434만 명의 세 부담이 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세 부담 증가액은 16만 원에서 865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 :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복지 지출을 통해서 더 어렵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장려 세제가 신설됩니다.

기업의 경우 각종 투자 세제 지원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비율을 차등화했습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범위가 최초 안보다 축소됐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 요건이 완화돼 대상 기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은 총 1조 원, 중소기업도 전체적으로는 3700억 원가량 세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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