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이후 군 수송기에서 근무하다 고엽제에 노출돼 병을 얻은 전역 미군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올해로 67살인 폴 베일리 예비역 공군 중령은 최근 보훈부로부터 "복무 중에 탑승했던 군용기와 관련해 암에 대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훈부는 통지문에서 다수의 증거로 미뤄볼 때 베일리 씨가 공군 C-123 수송기에 남아 있던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일리 씨는 지난 1970년대 미 공군에 복무하면서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의 일종인 '에이전트 오렌지'를 살포했던 C-123 수송기에 탑승했으며 전역 이후 전립선암에 걸려 현재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암이 고엽제에 오염된 C-123 수송기에 탑승한 것과 연관성이 있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훈부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고엽제 피해자 단체 등은 베일리 씨에 대한 이번 보상 결정이 베트남전 이후 C-123 수송기 탑승 장병들의 고엽제 피해를 인정한 첫 보상 사례라면서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온 상원 보훈위원회의 리처드 버 공화당 간사는 보훈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결정으로 고엽제로 인한 모든 피해 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엄청난 양의 고엽제를 살포한 뒤 미국으로 귀환한 C-123 수송기 30여 대는 이후 1982년까지 미국 내에서 다양한 수송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이 수송기에 탑승했던 일부 전역 장병들이 암을 비롯한 각종 후유증에 시달렸으나 보훈부는 이들의 질병이 탑승에 따른 것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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