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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깨진 유리창·유방재건술 등 보험료 소급 구제

<앵커>

태풍에 깨친 유리창처럼 보험료 지급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죠.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급을 거부해왔는데 이렇게 미지급된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받은 유방재건술.

지난해 9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재건술은 치료 목적의 시술이라며 수술비 전액 보험료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모 씨/유방 재건술 환자 : 성형 쪽으로 분류가 돼서 보험(처리)을 안 해 주신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40%밖에 못 해준다고.]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주택 유리창이 깨졌지만, 애매한 보상 규정 때문에 주택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 모 씨/유리창 파손 피해자 : 파열된 부분이 아예 보상이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한 거죠.]

보험업계는 이렇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던 항목 6개를 일괄구제 대상으로 정하고,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재청구가 없어도 과거 2년 내 미지급된 것들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준택/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국장 : 동일한 사안의 가입자들이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험회사에서 청구가 없더라도 지급하도록 조치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험료 지급을 결정한 자궁소파수술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이 미지급된 것들을 찾아내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지급이 거절된 항목은 1만 2천 건, 총 80억 원의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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