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산이 누출돼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사고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경찰과 고용노동청, 환경유역환경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기관 4곳에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처음 사고가 난 시점부터 이들 기관에 각각 수사를 맡기고 사건을 지휘해왔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삼성전자 사장 전동수 씨를 비롯한 삼성전자 직원 6명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동청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를 통틀어 직원 11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두 차례 사고에서 양측 4명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봤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고 당시 배풍기를 틀고 공장 내 연기를 외부에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1차 사고에서 8명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기관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수사 여부와 적용 법리 등을 판단해 관계자들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불산 누출' 삼성·협력업체 28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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