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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경매, 1라운드마다 최소 0.75%씩 인상

LTE 주파수 경매, 1라운드마다 최소 0.75%씩 인상
미래창조과학부는 롱텀에볼루션, 즉 LTE 주파수 경매 진행 방식을 규정한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부는 경매를 한 차례 진행할 때마다 입찰액을 올려야 하는 최소 범위인 기본 입찰증분을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때보다 낮은 0.75%로 결정했습니다.

입찰증분이 낮아지면 최소 입찰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경매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성실한 경매 참여가 이뤄지도록 복수패자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면 입찰증분을 가중하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이번 경매는 두 개의 경매안 가운데 입찰 총액이 높은 쪽으로 낙찰되도록 한 복수 구조여서 최소 입찰액 이상으로 입찰해도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승패 변동이 없는 라운드가 계속돼 경매 지연과 불성실한 참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미래부는 또 업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담합 가능성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경매관리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매관리반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별로 검토해 사업자 경고나 공정위 조사의뢰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미래부는 다음 주 중 주파수 경매 참여를 신청한 이통 3사에 대해 적격심사를 마치고 오는 16일쯤 입찰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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