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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첫 과세…2015년부터 '기타 소득' 분류

<앵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종교인들의 소득도 처음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인에 대한 과세 결정은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45년 만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형평성 원칙에 따라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들도 내후년부터는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직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소득 대신 기타소득, 일종의 사례금으로 간주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소득의 세율은 4.4%로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강석훈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많은 세금을 내는 운동까지도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발 벗고 나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통령 320만 원부터 기능직 10만 5천 원까지, 공무원이 매달 받는 직급보조비는 연간 1조 4천 700여억 원.

여기에 과세하면 연간 2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납니다.

연소득 10억 원이 넘는 부농에게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악수술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맥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하우스 맥주의 세 부담을 낮춰주고 편의점과 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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