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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확정…근로자 434만 명 세부담 는다

<앵커>

앞으로 5년가까이 박근혜 정부 세금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세법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려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라는데, 근로자 상위 28%, 434만 명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먼저,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1천 500만 근로소득자들의 주요 연말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뀝니다.

의료, 교육, 기부금은 지출액의 15%를, 보험, 연금저축은 12%, 자녀는 2명까지 15만 원, 셋째부터 2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4천 500만 원인 4인 가족의 경우 환급액이 36만으로 8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가족 수가 적거나 고소득일수록 환급액은 더 줄어, 전체 근로자의 상위 28%인 434만 명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소득구간별로 세 부담 증가액은 16만 원에서 865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복지 지출을 통해서 더 어렵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장려 세제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10년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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